마약 범죄는 극형으로 다루는 싱가포르에서 한인 3명이 마약을 몰래 운반하다가 적발됐다.

외교통상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전 한모 씨 등 한인 3명이 2kg 헤로인을 신발 깔창 등에 숨겨 호주로 몰래 옮기려다 싱가포르 창이공항에서 현지 경찰에게 체포됐다. 또 공범 네팔인 5명도 검거돼 함께 조사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는 마약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을 선고할 정도로 엄격하게 대응하고 있어 이들의 혐의가 입증되면 사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싱가포르 형법은 헤로인 15g 이상, 코카인 30g 이상, 대마초 500g 이상을 밀거래하면 사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 마약 범죄자를 사형 집행한 경우가 있다. 아프리카 출신 20대 청년은 지난 1월 대마초 2.6㎏를 밀거래한 혐의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서 사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외교부와 경찰청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는 한편 이들이 조사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