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조항 개정 목소리도 나와”
13일부터 ‘경청투어’ 실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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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재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2일 이상직 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공석이 된 전북 전주을에 대한 재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4월에 있는 전주을 재보궐 선거와 관련해 민주당은 그 지역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현재의 규정과 국민 눈높이를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언급한 규정은 당헌 96조 2항이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당은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으로 직위를 상실해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될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를 추천하지 않는다. 

다만 당내에서는 이 조항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수석대변인은 “현재의 당헌·당규가 포괄적 과잉규정으로 (보여) 이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관해 여러 의견이 있었다”며 “이는 현실정치·책임정치에 부합하지 않아 개정돼야 한다는 의견에 (당 지도부의) 공감이 있었다. 향후 관련 논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해당 지역구는 민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난 5월 12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원직 상실형)를 확정받으면서 공석이 됐다. 재선거는 내년 4월 5일 치러질 예정이다. 

한편 민주당은 오는 13일부터 천안 중앙시장을 시작으로 지역을 방문해 현장 최고위, 타운홀 미팅, 국민 보고회 등을 진행하는 ‘경청투어’를 실시한다. 안 수석대변인은 “민생경제 현장을 방문해 여러 국민들의 어려운 상황을 듣고 현재 예산과 법률 관련된 말씀도 드릴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처한 복합 위기 상황을 민주당과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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