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명세서 지급 의무화 1년 통계

직장인 5명 중 1명 “못 받아”

지급위반 신고 1450건 달해도

불법 사장 100명 중 1명 처벌

“위법 시 특별근로 감독해야”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1. 사장님이 평소에 인격을 깎아내리는 말과 폭언을 아무렇지도 않게 합니다. 이로 인해 직원들 모두 스트레스가 장난 아니고요. 임금명세서도 주지 않는데 보복당할까 봐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습니다.

#2. 입사한 이래 임금명세서를 한 번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명세서를 못 받은 사람이 퇴사자 포함하면 10명은 넘는 데다 알바생의 경우 근로계약서도 안 씁니다.

‘임금명세서 지급 의무화법’ 시행 1년간 근로기준법 위반 사용자 100명 중 1명만이 처벌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지 않다는 응답도 직장인 10명 중 2명이 넘었다.

8일 고용노동부의 임금명세서 위반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법 시행일인 지난해 11월 19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1년간 노동부에 신고된 건수는 1447건이었는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처분한 건 17건(1.2%)에 불과했다. 기타 종결은 634건(43.8%)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 개선지도가 606건(41.9%)이었다.

새롭게 시행 중인 근로기준법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임금명세서 지급이 의무화되면서 명세서 미교부, 허위·부실 작성은 최대 500만의 과태료에 처해진다. 교부 의무 위반 시에는 노동자 1인당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과태료, 허위·부실 작성의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는 일터에서 약속이라고 할 수 있다. 계약서를 통해 본인의 임금·노동시간·휴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임금명세서를 통해 월급이 제대로 지급됐는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직장인 10명 중 2명 이상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전문여론기관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직장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 경험·대응 등에 대해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다.

조사에 따르면 임금명세서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 ‘받고 있지 않다’라는 응답은 22.6%에 달했으며 ‘교부받고 있다’라는 답변은 77.4%로 집계됐다. 법 시행 직후인 지난해 12월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에서 ‘교부받고 있지 않다(27.8%)’와 비교해도 크게 나아지진 않았다.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임금명세서를 ‘받지 않고 있다’라는 응답은 비정규직 42.3%, 5인 미만 54.5%, 월 150만원 미만 56.8%로 정규직(9.5%), 300인 이상(7.2%), 월500만원 이상(6.3%)보다 7~9배 높았다.

임금명세서 교부 및 허위 작성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알고 있다’가 45.4%, ‘모르고 있다’가 54.6%로 직장인 절반 이상이 과태료 부과 사실을 몰랐다. 응답자 특성별로 보면 ‘모르고 있다’가 비정규직(61.8%), 5인미만(62.4%), 일반사원(60.4%), 월 150만원 미만(62.2%)에서 60%를 넘었다.

권두섭 변호사는 “미지급으로 실제 적발이 되는 사업장이 얼마나 되겠느냐. 그런데 심지어 운이 없어 적발되거나 신고가 돼도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고 한 번은 봐준다면 도대체 어느 사용자가 법을 지키겠는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노동부에 임금명세서 위반사건 처리현황 자료를 제출받은 윤건영 의원은 “근로자 권익을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하려면 엄정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갑질119 관계자도 “일터의 가장 기초질서인 임금명세서를 주지 않은 사장이 근로기준법은 제대로 지킬지 모르겠다”며 “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지급위반 사장에게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법 위반이 반복되는 사업장에 대해선 특별근로감독을 벌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 9월 2일부터 8일까지 온라인으로 이뤄졌다.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image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근로자의 날을 하루 앞둔 30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아름다운청년 전태일기념관에서 ‘전태일 기념관 개관식’을 마친 뒤 시민들이 전시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임금명세서 #직장인 #노동부 #신고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