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노인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 고발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지급됐다.

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차 장기요양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부당․허위 청구한 요양기관을 신고한 고발자 36명에게 총 1억 1487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금 지급은 한도액이 최대 5천만 원까지 오른 뒤 첫 포상이다.

적발된 기관들은 일하지 않은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등이 근무했다고 속여 총 총 10억 8139만 원의 급여를 부당․허위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 측은 “최근 5년간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제로 총 105억 3481만 원을 환수했다. 포상금제가 부당 청구 방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달부터 개정․시행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도로 내부 고발자의 신고포상금 상한액이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올랐다. 일반인 고발자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00~500만 원으로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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