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중립성 법제화 가능성
“이미 지키고 있는데 왜?”
“부가통신사 책임 커져야”
알뜰폰 일몰제 폐지 논의
“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image
29일 서울 SC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이 디지털 시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 대해 자유토론을 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정부가 연내 발표 예정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 망 이용료’ ‘알뜰폰 도매제공등 국내 이동통신사에 불리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이 담길 가능성이 제기돼 통신 업계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망 사용료 지급을 의무화하는 국회 입법이 답보하는 사이 망 사용료 부과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망 중립성 법제화가 정부안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나오면서다. 통신 업계에 따르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가 특정 콘텐츠나 인터넷 기업을 차별해 속도를 제한하거나 차단하지 못하도록 하는 망 중립성을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개정안은 기존 정부와 국회가 추진했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합했다. 최적요금제 고지 의무화 알뜰폰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 폐지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서비스 안전성 확보 노력 의무 명시 지자체의 자가망 허용 망 중립성 법제화 등이다.

지난달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주제로 연 토론회에서 개정안 초안을 연구 중인 이민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경쟁정책연구실장은 방송통신위원회가 2012년 마련한 가이드라인에 담긴 망 중립성의 기본 원칙을 법률로 격을 높일 것을 제안했다.

망 중립성은 어떤 대상에게도 망 공급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개념으로 이통 3사가 해외 콘텐츠 사업자(CP)로부터 받으려고 하는 망 이용료와는 관계가 크게 없는 개념이다. 그렇지만 통신 업계는 지금까지도 잘 지켜진 원칙을 굳이 정부가 법제화하려는 의도를 모르겠다는 분위기다.

통신 업계 관계자는 현재 망 이슈와 관련해 정부가 가장 뜨겁고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진행 중인 구글·넷플릭스 등 글로벌 CP의 망 무임승차 현안에 대해서는 대응하지 않으면서 보수적인 영국의 통신규제기관 오프컴(Ofcom)도 대폭적인 완화를 검토 중인 망 중립성에 대해 오히려 법제화에 나서는 행태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글로벌 CP들이 서비스 독점력을 이용해 영향력이 계속 커지고 있는 통신 환경과 향후 망 고도화를 위한 투자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을 고려할 때 망 중립성보다는 망의 이용과 제공을 위한 공정원칙과 관련된 법제화가 더욱 시급하다고 피력했다.

또 다른 통신사 관계자도 이통사 간 이견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부가통신사업자가 직접 망을 구축해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개정안에) 담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망 이용료를 의무화하는 법안 7건이 국회에 계류돼 있지만 구글의 여론전으로 국민 여론이 반대하고 나서자 국회 공청회 일정이 무기한 보류된 상황이다. 때문에 이번 토론회에서 제안된 망 중립성 법제화가 망 이용료와는 크게 관계가 없으면서도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망 중립성에 비해 덜 주목받았지만 알뜰폰 도매제공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통사들에게는 눈엣가시 같은 존재다. KISDI는 알뜰폰 경쟁력 제고 및 투자 유도를 위해 도매제공의무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법률상 대가산정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당시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대외협력실장은 소매요금할인방식의 대가가 원가기반방식으로 산정된 접속료보다 낮게 나타나는 상황에서 대가인하가 충분치 않아 규제를 강화한다는 것은 일방적 규제강화에 해당하므로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방안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맞섰다.

하지만 일몰제 폐지는 알뜰폰 업계의 숙원이다. 알뜰폰 관계자는 일몰제가 폐지된다면 3년마다 망 의무제공 일몰 여부로 싸우는 비생산적 논쟁이 일단락되고 알뜰폰 사업 불확실성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환영했다.

지난 9월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규정(일몰제)에 따라 도매제공의무사업자 제도가 없어질 경우 알뜰폰 사업은 시장에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3년마다 효력이 연장되더라도 알뜰폰 사업에 장기적인 투자가 어렵다고 비판한 바 있다. 도매제공 여부·절차, 도매대가를 이통사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 구조에 대한 불만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개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논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