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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동조합 회원들이 2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공무원노조 윤석열 정부 정책 평가 투표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최혜인 기자] 정부가 최근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벌인 공무원노조에 대해 조만간 징계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해당 투표를 위법한 것으로 결론 내리고 참가한 사람들과 주최한 사람들 모두 징계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수만명에 이르는 전공노 측은 징계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대치가 예측할 수 없는 강대강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2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29일 총리실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공무원노조 찬반투표 주최자와 참여자에 대한 징계 범위와 방식을 논의하고 있다. 이어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주재로 시·도 공무원의 복무를 담당하는 행정국장 회의를 열고 지자체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논의도 착수한다.

앞서 공무원 양대 노조 중 하나인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지난 22일부터 24일까지 사흘간 조합원 대상 정부 정책 찬반투표를 진행한 바 있다.

투표결과 3만 8000여명의 조합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최소 83%에서 최대 90%대까지 대다수가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투표 대상 항목 중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안건이 ‘이태원 참사 책임자 행정안전부 장관 파면·처벌(하위직 책임전가 중단)’이다.

이를 포함해 투표안건은 ▲2023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1.7% ▲ 공무원 인력 5% 감축 5년 계획 ▲65세 공무원연금 지금(연금소득 공백) 정책 유지 ▲노동시간 확대·최저임금 차등 정책 ▲돌봄·요양·의료·교육 등 사회·공공서비스 민영화 정책 ▲법인세 인하 등 부자 감세 복지예산 축소 정책 등 총 7가지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총투표의 실질 내용이 근무조건과 관련이 없거나 정치 활동이 주된 목적이라면 정당한 노조 활동으로 볼 수 없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행안부는 지자체에 공문을 내려 정책 찬반투표가 공무원노조법상 정당한 노조 활동이 아니며, 지방공무원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집단행위 금지 의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투표가 공무원의 근무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있어 정당한 노조활동이 아닌 데다 국가·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의무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만 현재까진 아직 현장에서 투표나 투표 독려 행위가 적발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공무원 #노조 #찬반투표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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