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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대회의실에서 열린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징계 여부를 논의할 당 중앙윤리위원회에 앞서 언론 보도와 관련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25일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으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받은 김철근 전 당 대표 정무실장의 재심 청구 건을 각하 처분했다.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부터 3시간가량 국회 본관에서 제10차 전체회의를 열고 김 전 실장에 대한 재심 등을 논의한 뒤 ‘각하’ 결정을 내렸다.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7일 증거인멸 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은 뒤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리자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윤리위는 김 전 실장의 품위유지 의무 위반 문제는 여전하다며 재심 청구를 각하했다.

이양희 윤리위원장은 윤리위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김철근 당원은 자신의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었음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했지만, 근거로 제출한 경찰의 수사결과 통지서에서는 성접대 CCTV동영상 또는 장부 등 증거가 존재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고 피의자(김철근)가 참고인 장모씨에게 증거인멸 또는 은닉을 부탁, 요청했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부족해 혐의 없음, 불송치 결정을 한다고 기재돼 있다”고 말했다.

또 “당 중앙윤리위의 지난 7월 징계 사유는 김철근 당원이 장모씨로부터 이준석 당원에 대한 성 상납이 없었다는 취지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대가로 그 자리에서 장모씨에게 7억원 상당의 투자유치 약속 증서를 작성해준 것이 인정되고 그런 행위가 품위유지 위반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결론적으로 경찰의 불송치 결정 사유가 윤리위의 징계사유와 무관하기 때문에 경찰의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만으로는 재심 청구 관련 윤리위 규정 제26조 1항 4호 ‘소정의 의결된 사건에 관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이 위원장은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안은 상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그 안건이 어떻게 해서 들어왔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내가 들어오기 전에 누군가가 그런 말을 흘린 건지 악의적으로 흘린 건지 아니면 실수로 흘린 건지 (라고 말한 것이다), 안건에 들어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어디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 새벽부터 제 휴대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을 했다”며 “왜 그런가 했더니 뉴스에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논의) 자막이 나갔다. 그런 일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윤리위는 ‘이태원 참사’ 책임자로 꼽히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에 돌입한다. 앞서 박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 수습 과정에서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했다” “축제라면 행사의 내용이나 주최 측이 있는데, (이태원 핼러윈데이 축제는) 핼러윈 데이에 모이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밝혀 논란을 빚었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박 구청장은 여야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으면서도 “큰 희생이 난 것에 대한 마음의 책임”이라고 답해 사퇴 의사를 일축했다. 

이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언행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윤리규칙 4조1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여부를 심의할 것”이라며 “윤리위 규정 23조 징계절차 개시와 징계처분권자 제1항에 따라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에 의해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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