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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28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정진석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낸 3∼5차 가처분 신청 사건을 심문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25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개시 여부를 논의한다.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징계절차 개시, 김철근 전 당대표 정무실장 재심 등도 논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윤리위 관계자에 따르면, 윤리위는 이날 오후 7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 전 대표 추가 징계 개시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5일 성 접대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를 무고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7월 당원권 정지 6개월, 10월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를 받아 추가 징계시 징계 수준이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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