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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2022.11.10.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국회 예산특별위원회가 22일 환경노동·산업통상자원·행정안전 등 3개 상임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내년도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등의 문제에서 여야 간 공방이 전망된다. 

당초 예결위 예산소위는 이날 감액 심사를 끝으로 23일부터 증액 심사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감액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안건들에 대한 재심사로 일정이 순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이날 소득세법 등 세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간다. 핵심 뇌관으로 꼽히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비롯,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법인세, 상속세 개정안 등에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는 기재위 조제소위는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등이 안건으로 상정된 상태다. 

이 중 금투세 유예 문제는 세법 심사 최대 쟁점이다. 금투세는 주식 투자로 5천만원이 넘는 양도차익을 내면 이 가운데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금투세는 2020년 12월 관련 법이 통과돼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7월 금투세 도입을 2025년으로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내며 찬반 논쟁이 불거졌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주식시장 침체를 고려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대신 증권거래세를 0.15%로 낮추고 주식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상향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도 여야 간 격돌이 관측된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 개정안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했다. 여당은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이를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수용 불가 입장을 보인 상태다. 

이외에도 종부세법과 상속세법도 심사에 난항이 예상된다. 

#예산 #경찰국 #금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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