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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경찰이 25일 선불 할인서비스 '머지포인트'의 대규모 환불 중단 사태와 관련해 운영사 머지플러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머지플러스는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무제한 20% 할인'을 내세우며 이용자를 100만명까지 끌어모았다. 이런 가운데 머지포인트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머지플러스에 전자금융업 등록을 요구했다. 하지만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를 중단하고 사용처를 축소한다고 기습 발표했다. 이후 가입자들은 이미 결제한 포인트를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랴로 본사를 찾아 환불을 요구했다. 현재 시중에 풀린 포인트는 약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에 위치한 머지플러스 본사의 모습. ⓒ천지일보 2021.8.25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수천억원대의 피해를 낳은 ‘머지포인트 사태’와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권남희·권보군 머지플러스 대표 남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권모 머지서포터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권보군 CSO에 대해 53억 3165만 5903원의 추징 명령을, 권모 대표이사에 대해선 몰수보전된 채권 등 7억 1615만 7593원의 몰수 명령도 내렸다. 배상명령은 3명 모두에게 내려졌다. 머지플러스 주식회사에 대해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기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가 10만명에 달하는 점을 들어 이같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부터 작년 8월까지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음에도 소비자 57만명에게 머지머니를 2521억원어치 판매한 혐의(사기)를 받는다. 액면가보다 할인된 머지포인트 상품권을 결제하면 가맹점에서 쓸 수 있는 머지머니를 충전해주는 방식이었다.

이들은 재판에서 머지머니와 20% 할인결제를 제공하는 ‘VIP 구독서비스’로 시장 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콘사(상품권 발행·유통사)를 이용한 것은 맞지만 가맹점과의 거래나 결제 편의를 위해 도움을 받았을 뿐”이라며 “거래의 본질은 머지머니로 다양한 물품을 구입하는 것이고 결국 머지머니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VIP구독 서비스도 전자결제지급대행업에 해당한다고 봤다.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머지머니 할인율(20%)를 낮춰 사업을 흑자구조로 전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머지머니 판매고가 줄어들어 돌아오는 물품대금을 구입할 수 없었을 것이고, 피고인 회사가 시장을 석권해 흑자 전환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권씨 남매의 슈퍼카 구입 등을 언급하며 “피고인 회사는 아직 투자자도 구하지 못한 신생기업인데, 이 기업에서 돈을 횡령해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점을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장차 회사를 흑자기업으로 전환하려는 진지한 의사가 있었는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재판부는 권 대표가 사기 행위에 가담한 시기를 2020년 11월 1일부터로 봤다. 이전의 행각은 권 CSO에만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머지포인트 매수자 100만명 중 권씨 남매의 사기죄가 성립하는 부분에 한해 기소했다. 검찰은 올해 1월 기소 당시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총 피해액을 1004억원으로 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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