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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결함 사고가 빈번한 가운데 완성차 업체의 안전한 자동차 제조가 중요시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일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현대자동차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5’ 전기택시가 450여m를 질주하다가 13중 추돌 사고 후 전복된 모습.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자동차는 사람에게 이동의 편의를 주지만 때로는 목숨을 앗아가기도 한다. 안전한 자동차라는 신뢰를 바탕으로 완성차 업체로부터 소비자는 자동차를 구입하지만 무색하게도 결함으로 인한 위험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른다.

전기차 시대로 전환하면서 이러한 결함의 위험은 더 커지는 모양새다. 전기차 화재는 소식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도 발생해 전기차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이달 1일에는 전남 순천시 도심에서 손님을 태운 전기택시가 질주하면서 차량 13대를 추돌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이며 운전자는 개인택시 경력 25년 등 총 35년간 영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을 보유한 택시기사였다. 운전자에 따르면 도심에서 시속 30㎞ 정도로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휑’하는 소리가 크게 나더니 급발진했다. 

순천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께 A(63, 남)씨가 운전하던 현대차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아이오닉5 전기택시가 연향동 고용안정센터에서 조은프라자 앞까지 450여m를 질주하다 13중 추돌 사고를 일으킨 뒤 전복됐다.

A씨의 택시는 당시 순천버스터미널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후 10분 정도 정상 운행하다가 갑자기 시속 100㎞ 이상 속도로 질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브레이크 페달을 밟고, 사이드 브레이크 버튼을 눌렀으나 정상 작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행히 사망자 등 큰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 14대가 파손되고 타박상 등 7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40여건에 달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일어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이 중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정된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이는 소비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현행 제도 안에서 자동차 급발진 사고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리콜제도뿐이지만 입증 과정이 까다로워 소비자가 구제받기까지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동차리콜센터 급발진 신고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7월까지 급발진 신고 건수는 총 201건이었다. 월평균 39건으로 접수되지 않는 사고까지 포함하면 실제 급발진 추정 사고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기차 급발진 사고 신고 건수가 2019년 4건, 2020년 3건, 2021년 8건 등으로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급발진 신고 건수도 덩달아 늘어나고 있다.

제조사별로 보면 현대차가 제작한 차량에서 발생한 급발진 사고 건수는 95건으로 전체 47%를 차지했다. 이어 기아 29건, 르노코리아 18건, BMW 15건, 쌍용차 11건, 한국GM 9건, 벤츠 7건, 폭스바겐 6건, 도요타 3건, 혼다 3건 등으로 조사됐다.

수치를 보다 보니 몇 년 전 BMW 화재 사태 당시 한 완성차 관계자가 “판매한 자동차 대수가 많을수록 결함이 많이 발생한다”고 했던 말이 생각난다. 자동차에 결함이 잠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는 말이다. 물론 장기간 운전을 하면 부품 소모 등 노후돼 결함이 발생할 수 있지만 문제는 갓 출고된 신차에서도 결함은 빈번하다는 것이다.

완성차 업체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차를 팔아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안전한 차를 만들어야 할 의무가 있는 관계자부터 결함을 당연시하면 안 된다. 음식에서 벌레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는가. 당연시하겠는가. 그 음식을 먹지도 않고 버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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