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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락교회 김기동 목사. (출처: 서울성락교회 홈페이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귀신 쫓는 목사’로 명성을 알린 성락교회 김기동(84) 원로 목사가 사망했다. 향년 84세.

교계에 따르면 성락교회 장례위원회는 22일 저녁 ‘김기동 원로감독님 부고’를 통해 “성락교회 설립자이신 김기동 원로감독님이 소천하셨다”며 “감독님과 유족님을 위해 기도해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이며, 장례는 성락교회 교회장으로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김기동 목사는 최근 건강상태가 악화 돼 병원에 입원하기 전까지 말씀 강의 등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등록 교인 15만, 지교회만 전국 61개나 되는 성락교회는 1990년대 초 죽은 사람도 살려냈다고 소문이 나며 자체 추산 5만명까지 교세를 확산하며 이름을 알렸다. 그러나 귀신에 대한  비성경적인 접근법을 설교한단 이유로 1987년 소속 교단이던 기독교한국침례회를 시작으로 주요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다. 

2017년 3월에는 김기동 목사 부패, 비리, 성추행 등 의혹이 담긴 이른바 ‘X파일’이 방송을 통해 공개되면서 신도들이 대거 이탈하는 등 교회가 분열을 맞기도 했다. 당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보도에 따르면 김기동 목사 X파일은 24개 항목으로, 총 27명의 여성이 등장한다. 일반 신도는 물론 목회자, 심지어 미성년자를 성폭행했다는 충격적인 폭로가 담겼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기동 목사 측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미투 열풍’이 일던 2018년에는 김 목사로부터 실제 성추행을 당했다는 폭로도 터져 나왔다. 그러나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고 김 목사의 성추문 사건은 일단락 됐다.

그러던 2019년 MBC ‘PD수첩’이 김기동 목사의 성추문과 연봉 10억, 부동산 170억 의혹 등을 보도하며 김 목사 성추문 의혹에 다시 불이 붙었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의 공분이 확산하며 급기야 그의 경찰 수사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와 화제가 됐다. 

교회 재정 배임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 당한 김 목사는 100억원대 배임 혐의로 1심에서 실형 3년,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 6개월형을 선고 받았다.

건강상 이유로 법정 구속을 면한 김 목사는 결백을 주장하며 대법원까지 상고했으나 진행 중 세상을 떠나게 됐다.

#교회 #성락교회 #김기동목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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