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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남궁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의 모습. ⓒ천지일보 2022.10.19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최근 5년간 카카오와 카카오 계열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총 19건의 불공정거래 의혹 조사를 받아 14차례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카카오가 소위 ‘문어발식 확장’을 하는 동안 수차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음에도 이에 대한 시정을 진행하지 않아 ‘먹통 사태’가 발생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주경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카카오 및 계열사 조치 내역’ 자료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건의 카카오 및 계열사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다. 이 중 자진시정(4건)·무혐의(1건)로 종결된 5건을 제외하고 모두 실제 제재로 이어졌다. 

연간 제재 건수는 2017년 2건, 2018년 3건, 2019년 4건, 2020년 1건, 2021년 1건, 올해 3건이었다. 

주요 사례를 보면 카카오는 2018년 8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를 사유로 공정위로부터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해 12월에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5개 회사의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규정 위반 행위로 또 경고·과태료 처분을 부과받았다.

2019년 7월에는 ‘청약 철회 방해 행위’를 이유로 시정 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21년 3월에는 ‘카카오의 지주회사 전환 허위신고 행위에 대한 건’으로도 경고 처분이 있었다.

올해 7월에는 두 차례의 경고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 창업자이자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행위에 대한 건’과 거래기록 보존 의무를 어겨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 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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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카카오의 계열사 중에서는 지난해 9월 카카오에 합병된 카카오커머스가 2020년 5월 ‘허위·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로 경고·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 사건 외에도 카카오 계열사이자 2대 주주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제한 위반행위 건에 대해 조사·심사 절차가 진행 중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김범수 센터장이 100% 지분을 가진 회사다.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는 공정위 기준 카카오 기업집단의 계열사이나 카카오의 종속회사는 아니다”라며 “카카오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지분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으며, 케이큐브홀딩스가 카카오의 지분(10.58%)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했다.

윤 의원은 “카카오와 그 계열사들은 소위 문어발 확장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정위의 제재를 받아왔는데도 기본조차 지키지 않아 이번 ‘먹통’ 사태를 초래했다”라며 “이를 계기로 더욱 촘촘한 재난방지 체계 및 재난 발생 시 복구체계가 반영된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고, 그 영향력에 걸맞게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했다.

#국정감사 #카카오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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