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광고 안 한다” 공지
올해 8월엔 광고 확대 계획 세워
비즈보드 광고, 9천여업체 이용
문어발 확장·수익 창출에만 열올렸나
카카오 먹통대란 유료 서비스만 보상
무료 앱이라도 이익 얻으면 손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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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메신저 서비스 장애. (캡처: 카카오톡) ⓒ천지일보 2022.10.15

[천지일보=김누리, 이우혁 기자]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카카오톡이 2조 6천억원에 육박하는 광고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이 카카오톡 광고를 이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가운데 출시 당시인 10년 전 카카오톡이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는 의미의 공지를 올린 것으로 드러나 카카오톡의 무차별적인 광고 사업 확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는 동안 인프라 안정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으로 미뤄 이번 ‘먹통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는 시각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카카오 톡비즈 매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2분기까지 카카오가 카카오 플랫폼 광고를 통해 얻은 매출은 2조 5580억원이다. 

카카오톡 비즈 매출은 지난해 1조 6439억원, 올해 상반기 9141억원을 기록했다. 상반기 동안 1조원에 가까운 매출을 올린 만큼 올해는 지난해 매출액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카카오 톡비즈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기반으로 광고주 목적에 따라 상품·서비스를 노출하거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하는 광고 상품이다. 비즈보드·카카오톡 채널·이모티콘 등을 활용한 광고형, 카카오 선물하기 등 커머스를 활용한 거래형 등의 서비스를 통해 광고를 진행한다. 

톡비즈 중 카카오톡 메신저 화면 최상단에 노출되는 비즈보드의 경우 올해 기준으로 총 9015개 업체가 이용 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비스부터 식음료, 패션, 관공서, 금융, 건설·부동산, 게임 등 13개 업종이 이를 활용하고 있었다. 이 중 최다 업종은 서비스(352개)였다.

이어 식음료(286개), 패션(262개), 리빙(166개), 화장품(156개), 커머스(118개), 전자통신(115개), 관공서 등(101개), 금융(91개) 등의 순이었다. 기타 미분류 업종은 79.3%(7147개)였다.

강 의원은 “국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개인사업자를 가릴 것 없이 거의 모든 업종이 카카오톡 광고를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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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남궁훈·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는 19일 오전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에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장애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또 남궁 대표는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진은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 아지트의 모습. ⓒ천지일보 2022.10.19

문제는 출시 초기인 2012년 카카오톡이 ‘광고 및 유료화는 없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점이다. 당시 카카오톡은 “카카오톡은 유료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 카카오톡에 광고 넣을 공간도 없고, 쿨하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다. 카카오팀이 그렇게 가난하지는 않다”는 업데이트 공지를 올린 바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 8월 기업 성장을 위한 카드로 광고 사업 확대를 발표하는 등 독점적 지위를 가진 카카오톡을 이용해 광고 수익에 매진하겠다는 모습을 보였다. 

강 의원은 “카카오 먹통 대란의 주요 원인은 카카오가 문어발식 확장과 수익 창출에만 열을 올리고 인프라 안정성 점검과 투자는 뒷전으로 미뤘기 때문”이라며 “카카오는 카카오톡의 압도적 점유율을 기반으로 이용자가 대안을 찾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광고 사업 확대를 통한 수익 극대화에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플랫폼 기업이 자본을 앞세워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제재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에 특화된 기업결합 심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가운데 카카오가 이번 먹통 대란과 관련, 손해배상 대상을 유료 서비스 이용자로 한정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일명 ‘국민 메신저’로 불리는 카카오톡을 비롯해 카카오의 무료 앱 사용자들은 먹통 대란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선 무료 앱을 사용했지만 실질적으로 손해를 본 피해자에게도 카카오가 보상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카카오가 카카오톡 서비스로 이익을 얻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만큼, 무료 앱 사용자라도 카카오에 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앱에 뜨는 광고를 카카오 플랫폼을 이용하는 대가로 본다면 카카오와 이용자를 유상계약 관계로 해석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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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택 카카오 각자대표가 19일 오전 경기 성남시 카카오 아지트에서 열린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서비스 장애 사태 관련 기자회견에서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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