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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직권남용 및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21

[천지일보=임혜지, 홍수영 기자]  우리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에 맞아 숨진 사건과 관련해 고의적으로 정보를 지운 의혹을 받는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경청장이 검찰에 구속됐다.

법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과 관련해 전 정부의 장관급 인사들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사실상 이 사건에 대한 위법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짙은 방증이다. 상당 부분 혐의 소명이 전제가 되는 구속 영장 발부로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상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를 받는 서 전 장관,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청장에 대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 전 장관은 2020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파일 일부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2020923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새벽에 끝났는데, 이미 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가 퇴근한 상황에서도 서 전 장관이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한 뒤에 삭제하게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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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서해 피격 공무원 친형 이래진씨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게 항의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22.10.21

김 전 청장은 이씨 사건 경위를 수사한 해경의 총 책임자로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은 3차례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를 이씨 것으로 단정하거나 월북 동기로 꽃게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이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이씨가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고위 인사들의 구속으로 그간 첩보 관련 보고서나 기밀 삭제 지시를 한 적 없다는 이들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소환 조사도 곧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검찰 수사가 전 정부 최고 결정권자인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까지 닿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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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이미 감사원의 경우 서 전 실장, 박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조사 요청을 한데 이어 특히 문 전 대통령에게 직접 서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하기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여기에 대해 "무례하다"고 불쾌감을 보이며, 감사원이 보낸 질문지를 반송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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