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욱 전 국방부 장관
‘월북 배치’ 기밀 삭제 혐의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수사 결과 은폐·왜곡 혐의
박지원 등도 곧 소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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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전 국방부 장관(왼쪽부터),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천지일보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18일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3~14일 두 사람을 소환 조사했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서해에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 뒤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이 담긴 군사 기밀 파일 일부를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 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게 한 혐의를 받는다.

감사원은 서 전 장관이 국방부 등 관계장관회의가 끝난 2020년 9월 23일 밈스에 탑재된 군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 지시했다는 감사 결과를 지난 13일 발표했다.

당시 관계장관회의가 새벽에 끝났는데, 이미 밈스 운용 담당 실무자가 퇴근한 상황에서도 다시 사무실로 나오게 한 뒤에 삭제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또 감사원은 국가정보원(국정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고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는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박지원 전 국정원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자체 조사를 거쳐 박 전 원장을 국정원법 위반(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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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출처: 연합뉴스)

김 전 청장은 이씨의 월북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기존증거 은폐, 실험 결과 왜곡, 사건과 직접 관련 없는 사생활 공개 등 충분한 사실관계 확인 없이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김 전 청장은 3차례의 중간 수사 발표를 하면서 이씨의 자진 월북 가능성을 계속해서 언급했다. 이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은 슬리퍼를 이씨 것으로 단정하거나 월북 동기로 꽃게구매대금을 도박자금으로 탕진한 것을 이유로 제시하기도 했다는 게 감사원 설명이다.

특히 감사원은 해경이 당시 한자가 기재된 구명조끼를 이씨가 입었다는 점을 확인했는데도 김 전 청장이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는 해경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

국정원에서도 문건 삭제가 있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볼 때 검찰은 서 전 장관 등의 신병을 확보한 이후에 박 전 원장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소환 조사와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그간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의 자택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하며 수사를 진행해 왔다. 박 전 원장 자택 압수수색을 통해 검찰은 휴대전화 1개와 수첩 5개를 확보했다. 

당시 박 전 원장은 YTN ‘뉴스LIVE’ 인터뷰에서 “국정원 서버를 (제가) 삭제 지시했다는데 왜 저희 집을 압수수색하느냐, 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해야지”라며 자택 압수수색에 의아함을 나타냈다.

#서해피격 #서훈 #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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