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대규모 도심집회
평화나무 “집시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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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13일 오후 기부금 불법모금과 관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출처:뉴시스)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수차례 대규모 광화문 보수 집회를 이끌어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전 대표회장이자 사랑제일교회 담임인 전광훈 목사가 또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진보성향 개신교 시민단체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는 한글날인 지난 10일 광화문에서 집회를 연 전 목사를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기독교회복센터는 “전 목사는 사전에 신고한 집회 장소인 동화면세점 앞을 이탈하고 광화문광장에서도 집회를 진행했다”며 “확성기 등을 사용해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경찰이 기준 이하의 소음 유지 명령과 함께 확성기 사용 중지를 명령했으나 이를 위반하고 계속 소음을 발생시켰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올해 들어 전 목사가 주최한 집회에서 소음 기준을 위반한 것은 이번이 벌써 네 번째”라며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 집회에서도 소음을 위반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일 전 목사가 이끄는 자유통일당 등 보수단체는 정오부터 5시간가량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동화면세점 일대에서 ‘자유통일을 위한 천만서명 국민대회’를 개최했다. 이 집회에는 약 2만명이 모여들었다. 이 과정에서 전 목사 측은 지난 8월 재개장 이후 집회시위를 금지하고 있는 광화문광장 방향으로도 집회 전광판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참가자 1만명 정도가 광장에 자리하며 사실상 집회가 광화문광장에서 진행되는 모양이 됐다. 

이 집회로 인해 세종대로는 서울시청·광화문 양방향 각각 1개 차로를 제외한 모든 차로가 통제돼 일대 교통이 심한 체증을 빚었다. 인도 곳곳에 설치된 부스로 시민들이 통행에 불편을 겪기도 했다.

전 목사는 ‘기부금 불법모금’과 관련해서도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지난 13일에는 이와 관련한 2차 공판에 출석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지난 2019년 7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이끄는 단체를 통해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집회를 주최하고 참가자 1만 4000여명에게 헌금봉투를 돌려 총 15억원 상당의 기부금을 불법 모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기부금품법상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면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한다. 교회 등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모금된 돈은 종교활동에만 사용해야 한다.

전 목사 측은 첫 재판에서 “종교단체는 기부금품법 위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집회 중에 예배를 거쳐 모금된 헌금에 해당하고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에 등록된 후원 회원들을 통해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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