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안 효력정지 신청은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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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28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이준석 전 대표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모두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황정수 수석부장판사)는 6일 이 전 대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6명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 결정했다.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에서 한 비대위원 임명안 의결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은 각하했다.

임명안 효력정지 신청에 대해 재판부는 이 전 대표가 임명된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는 점을 거론하며 “국민의힘에 대해 당헌개정안 의결의 효력정지를 구할 신청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개정당헌의 실체적 하자 여부 여부에 관해선 “그 내용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명백히 위반된다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봤다.

전국위 의결 절차에 대해선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당 대표 직무대행의 지위를 갖고 있어 당헌개정안을 공고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며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 측은 “헌법·정당법이 정한 ‘정당의 민주적 운영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앞서 같은 재판부는 주호영 비대위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신청은 인용했으나, 이번엔 이 전 대표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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