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이후 가처분·6일 윤리위
윤리위서 중징계 나올 수도
법원서 개정 당헌 인용 관건
전문가 “李, 당 복귀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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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당헌 효력 정지 가처분 심문에 출석,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2.09.28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민의힘이 이번주에 있을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여부와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존폐를 결정할 가처분 심문 결과를 두고 모든 이목을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2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윤리위원회(윤리위)는 이 전 대표의 추가 징계 심의를 오는 6일로 결정했다.

앞서 윤리위는 지난 78일 이 전 대표에게 당원권 정지 6개월 징계를 의결했다. 또 지난달 18일에는 이 전 대표가 양두구육’ ‘개고기발언한 것과 관련 당을 향해 근거 없는 모욕적·비난적 표현 사용으로 당의 통합을 저해하고 위신을 훼손한 이유로 징계 절차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이 전 대표가 받을 수 있는 징계는 4단계로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 등이다. 윤리위가 이 전 대표에게 제명 등의 중징계를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내에서도 최소 당원권 정지 3년에서 최대 제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심문 결과도 국민의힘의 운명을 가를 변수다. 이 전 대표가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사건은 비상 상황 당헌 개정 전국위원회 효력 정지(3), 정 비대위원장 집무집행정지(4), 비대위원 임명의결 효력 정지 및 비대위원 6인에 대한 집무집행정지(5). 서울남부지법은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사건 결정은 다음주 이후에 이뤄질 예정이라고 공지해 이르면 오는 4일에 가처분 심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이 전 대표의 가처분 등을 인용할 경우 정진석 비대위는 해체되고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제로 전환된다. 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 이 전 대표는 당으로의 복귀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또 법원이 국민의힘 개정 당헌을 인용할지도 관건이다. 법원이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한다면 정 비대위원장 집무집행정지, 비대위원 효력 정지 및 집무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새로운 비대위를 꾸릴 수 있다.

반면 전국위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되면 새 비대위 체제를 꾸릴 수 없어 주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용태 전 최고위원까지 3명인 체제인 최고위로 꾸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주에 있을 가처분 결과와 윤리위 징계가 이 전 대표에게 불리한 결과로 나타날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이 전 대표가) 6개월 징계를 받았으니까 앞으로 제명을 받을 수 있다. 윤리위도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전보다도 더 무거운 중징계가 불가피하다이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많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전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법원에서 기각시킬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당헌·당규를 바꾸는 거는 당의 문제지 사법부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라면서도 사법부 판단은 정무적인 판단하고 다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전 대표가 당으로 복귀하기 어렵고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성공할 가능성도 별로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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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비상대책위원, 주요 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9.14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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