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이자가 지급되지 않던 50만 원 미만 수시입출금 예금에도 이자가 지급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신한·하나은행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잔액이 50만 원 미만이라도 연 0.1%의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15일부터 보통·저축예금에 대해, IBK기업은행은 16일부터 잔액 50만 원 미만에 대해 연 0.1%의 이자를 준다. KB국민·농협은행도 이달 중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신규 고객뿐만 아니라 기존 고객에도 모두 적용된다.

이번 조치는 금융감독원이 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은행들에 무이자 지급 관행을 개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것이다.

지금까지 시중은행들은 평균 잔액이 50만 원이 되지 않는 수시입출식 예금에는 거의 0%에 가까운 금리를 제공했다. 이에 반해 잔액이 많은 예금에는 높은 금리를 적용해 금리차별을 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아울러 그동안 이자를 주지 않았던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도 연 0.1%의 이자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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