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이현정 기자]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주도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융권은 15일 국내 주요 은행들이 50만 원 미만 자유입출금식 예금 잔액에 연 0.1% 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이자 제도는 먼저 하나은행이 지난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신한은행은 8일부터, 기업은행은 오는 16일부터, 농협과 국민은행은 각각 19일과 23일부터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이자를 지급한다.

국민은행은 30만 원 미만의 예금 잔액에 대해서도 8월 안으로 이자를 지급할 예정이며 외환은행도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주에게 이자를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권은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이자 지급을 신규 고객과 기존 고객 모두에게 적용할 방침이며 보통예금과 저축예금, 가계당좌예금, 기업자유예금, 국고예금 등도 혜택을 받게 된다.

더불어 기업자유예금 중 예금일로부터 7일이 지나지 않은 예금 잔액도 이자가 지급된다.

50만 원 미만 소액 예금 이자지급은 금융감독원이 시중 은행에 소액 예금 무이자 제도 폐지 권고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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