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곳 고액캠프 운영

[천지일보=김예슬 기자] 교육부가 불법으로 운영되는 영어캠프에 대해 폐쇄 조치를 내렸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초‧중생을 대상으로 불법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어 해당 캠프를 폐쇄하기로 하고 각 대학과 시‧도 교육청에 불법 영어캠프 운영현황과 폐쇄계획을 오는 9일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대학의 평생교육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으로부터 위탁받아 학교 주관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와 자체적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2013 초‧중등 학생 대상 영어캠프 현황’ 보고서에는 20개 대학에서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했거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동대는 3주 과정으로 중‧학생에게 305만 원을 받았고 고려대와 성균관대가 초‧중생 대상으로 3주 과정에 각각 298만 원, 297만 원을 받는 등 고액의 영어캠프도 수두룩했다.

교육부는 불법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나 폐쇄계획을 내지 않거나 제출한 계획대로 운영을 중단하지 않고 적발되면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1년 이내에서 정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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