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소송으로 비화된 대기업 회장들의 한강 조망권 다툼에서 법원이 부영그룹의 1라운드 판정승을 선언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김용빈)는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과 신세계 이명희 회장의 조망권 분쟁에서 “이명희 회장의 신축 건물로 이중근 회장이 소유한 2층 주택의 조망권이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이중근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이명희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줄 주택 공사를 시작했고 이에 이중근 회장은 “집 앞에 새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을 침해 당할 우려가 있다”며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신세계 측의 건물이 부영 이 회장의 조망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지표면을 기준으로 건물 높이를 계산하면 서울시 건축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한 높이인 12m를 초과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부영 이 회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고 “확정판결이 결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지하라”고 명령했다.

이에 신세계 측은 “용산구청 측이 아무문제가 없다고 해서 공사를 진행했고 당장에 다 지어가는 건물을 부술 수는 없다”며 “일단은 중지처분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보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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