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회장들의 한강 조망권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될 전망이다.

9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위치한 부영그룹 이중근 회장의 2층 주택 앞에 신세계그룹 이명희 회장이 지난해 10월부터 자신의 딸인 정유경 조선호텔 상무에게 줄 주택 공사를 시작했다.

부영 이 회장은 전망 좋은 곳으로 알려져 있는 자신의 집 앞에 건물이 들어서면 조망권이 침해당할 수 있다며 지난 2일 신세계건설을 상대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이중근 회장 측은 “공사 중인 주택은 주변보다 지반을 높여 건축 허가를 받았고 이 때문에 2층까지 전망을 가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명희 회장 측은 “짓고 있는 건물은 건축법상 전용주거지역 녹지제한규정이 제한하고 있는 높이 8m 보다 낮은 7.8m로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선 만큼 지금에 와서 중지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반박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법원은 지난 7일 첫 심리를 열었고 10일에는 조망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현장검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법원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소음, 먼지, 일조권에 관한 내용은 배제되고 유일하게 조망권 침해만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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