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 태안군 안면도 사설 해병대 캠프에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교생 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훈련 교관 3명이 23일 오후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충남 태안군 사설 해병대 캠프 고교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훈련교관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3일 태안해양경찰서는 사설 해병대 캠프 소속 훈련교관 이모(30) 씨와 김모(37) 씨, 훈련현장 지휘책임자였던 이모(44) 씨 등 3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했다.

여기에 수련시설 대표 오모(50) 씨를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충남도교육청과 태안군청 관계자 등 6명을 불러 해병대 캠프 운영실태 파악 여부와 지시사항 이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이번 주에 훈련교관에 대한 추가 소환조사를 벌인 후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원시설 관계자를 불러 참고인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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