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미정 기자] 최근 목포시가 늘어가고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체납자에 대한 사회적·법률적 불이익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목포시는 지난 3월부터 이달 말까지를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과년도 체납액의 33%인 38억 원을 징수 목표액으로 설정해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에 나섰다.

목포시의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와 페널티 내용을 보면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매월 체납액의 12/1000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최장 60개월까지 더 부담해야 한다.

또 독촉장을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그 징수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재산압류, 급여 및 예금압류, 부동산 공매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사업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는 등 관허사업이 제한된다.

목포시의 지방세 중 체납률이 가장 높은 자동차세를 체납했을 때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되며 압류자동차의 공매처분도 함께 이뤄진다.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3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는 목포시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그 명단이 공개된다.

이외에도 출국금지 및 영사업무 제한(5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신용정보기관에 자료제공으로 신용불량자로 분류되는 등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다양한 페널티가 부여된다.

목포시 관계자는 위와 같은 페널티 적용을 받지 않도록 지방세 체납액을 사전 자진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목포시의 5월 말 현재 지방세체납액은 94억여 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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