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시장과열 주도사업자… 단독 ‘영업정지 7일’ 병과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에 과징금 670억 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계속되는 단말기 보조금 단속에도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했다는 이유다.

이번 제재는 올해 1월 8일부터 3월 13일의 신규모집 금지기간과 4월 22일부터 5월 7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해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사실조사를 시행했던 결과를 토대로 내려진 조치다.

방통위는 SKT에 364억 6000만 원, KT에 202억 4000만 원, LG유플러스 102억 6000만 원 등 총 669억 60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아울러 KT를 주도사업자로 판단, 단독으로 7일간 신규모집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주도사업자 선정에 기준이 된 기간은 올해 초 이통 3사의 순차영업정지가 끝나고 또다시 보조금 지급이 과열된 기간(4월 22일~5월 7일)으로 삼았다. 앞선 순차영업정지 기간에도 보조금 경쟁이 있었지만 순차적으로 신규모집을 금지했던 상황이라 주도사업자 선정이 곤란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과열기간 이통3사가 보조금의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51%였다. 사업자별로는 KT 55.6%, LG유플러스 48.8%, SKT 48.5%였다.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30만 3000원이었으며 사업자별로는 KT가 가장 많은 32만 6000원, 그다음은 SKT(29만 7000원), LG유플러스(27만 8000원) 순이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결과를 기준해 6가지 지표(전체위반율, 위반율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전체 평균보조금, 위반 평균보조금, 자료 불일치 정도)로 벌점을 산정한 결과 KT가 97점으로 가장 높은 벌점을 기록해 위반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KT는 과징금과 함께 신규모집 금지 7일을 병과 한 것.

이는 지난 3월 14일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기존 처벌방식으로는 위반행위 재발을 방지하기 어려우므로 1개 주도사업자를 선정해 강력히 처벌하자고 합의한 데 따른 결정이다.

방통위는 단말기 보조금 과열경쟁으로 인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해 향후에도 위반 주도사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주도사업자로 선정된 KT는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 올 초 순차영업정지 기간(1월 8일~3월 13일)에 중 위법성 판단기준(27만 원)을 초과한 비율은 71.9%로 역대 최고 위반율을 기록했다. SKT가 73,8%, KT가 73.1%, LG유플러스가 66%로 적발됐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만 7000원을 기록했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 6000원, SKT 42만 원, LG유플러스 38만 1000원으로 최근 들어 최고 수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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