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연경 임의탈퇴 공시 (사진출처: 연합뉴스)

[천지일보=김성희 기자] 여자프로 배구단 흥국생명과 거취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는 김연경이 임의탈퇴 처리됐다.

흥국생명은 1일 한국배구연맹(KOVO)에 김연경에 대한 임의탈퇴선수 공시를 요청했다. KOVO는 2일 흥국생명의 요청을 받아들여 김연경을 임의탈퇴선수로 처리했다. 앞으로 김연경은 국내외 구단으로 이적 및 활동이 불가능해졌다.

김연경은 지난해 런던올림픽 이후 자유계약선수(FA)라고 주장해 흥국생명과 갈등 끝에 임의탈퇴 신분이 된 바 있다. 마찰이 이어지자 정부와 체육계가 구단과 김연경 사이를 중재해 가까스로 10월 합의하고 대한배구협회가 1년짜리 국제이적동의서(ITC)를 발급, 터키 페네르바체에서 1년간 선수생활을 했다.

당시 발급된 ITC는 ‘김연경이 3개월 이내에 흥국생명 소속 선수로 페네르바체와 임대 계약을 체결한다’는 합의사항을 포함한 임시조치였다. 하지만 한국으로 복귀한 뒤 협상에 나섰으나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흥국생명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년간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했으나 김연경이 끝까지 본인이 FA(자유계약선수) 신분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래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공시 요청은 KOVO 규정 중 임의탈퇴 선수 규약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흥국생명은 현재 국제배구연맹(FIVB)의 유권 해석과 협회의 규정 등을 내세워 국내에서 6시즌을 뛰어야 FA자격을 획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연경은 국내에서 4시즌을 소화했다. 규정대로라면 국내에서 2시즌을 더 뛰어야 FA자격이 주어진다. 하지만 해외임대로 3시즌을 뛴 김연경은 FA자격을 얻었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흥국생명은 “김연경이 규정을 준수하고 성의 있는 사과를 한다면 해외활동을 보장하겠다”고 언급해 여지를 남겨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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