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앞으로 하도급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억지로 떠넘기는 불공정계약은 법률로 무효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건설 하도급 분야에 뿌리 깊은 불공정 거래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모든 공공공사에서 저가낙찰 시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공사대금을 직불해야 한다.

이번 종합대책은 총 21개 과제로 여러 분야를 총망라하면서 법 개정 사항까지 포함했다.

국토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을 개정해 하도급 업체에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불공정 계약이 있을 경우 해당 조항의 효력을 법률로 무효화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설계변경이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공사비 상승을 계약 내용에 반영해주지 않거나 손해배상책임을 하도급 업체에 전가하는 행위 등은 불공정 계약으로 간주하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편 저가 낙찰 공공공사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직불 의무화를 강화한다. 하도급 대금 체불을 막기 위함이다.

현재는 하도급 대금 체불 우려가 큰 저가낙찰(낙찰률 82% 미만) 공사에 대해 발주자가 임의로 원도급자를 거치지 않고 하도급자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직불할 수 있다. 그러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국토부는 건산법을 개정해 모든 공공공사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발주자가 하도급 계약서를 점검하고 불공정 계약 내용에 대해 원도급자에게 계약 변경을 요구한 후 이행이 되지 않으면 처분청에 위반사항을 통보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최근 중대형 건설사도 워크아웃·법정관리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그동안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발급 면제 대상이던 회사채 평가 ‘A’ 이상 업체에도 보증서 발금을 의무화한다. 국토부는 보증서 발급·변경시 보증기관이 의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 발급내용을 통보하도록 해 발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종합건설업체의 동일업종간 하도급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발주자의 서면 승낙이 있을 경우 종합업체 동일업종간 하도급을 일부 허용하지만 앞으로는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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