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오전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래미안트윈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제연설비 현장확인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제공: 동작소방서)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동작소방서(서장 박세식)는 지난 24일 동작구 본동에 위치한 래미안트윈아파트에서 공동주택 제연설비 현장확인을 실시했다.

한편 소방방재청은 아파트 제연설비의 행정조치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성능이 부적합한 아파트는 60일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 제연설비 현장점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차압과 방연풍속, 개방력, 폐쇄력 등을 시험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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