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화성=강은주 기자] 경기 화성동부경찰서는 인터넷 유명 사이트 카페를 통해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현금만 가로챈 허모(21, 남)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서에 따르면 허 씨는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카페에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연락한 피해자 1인당 20만 원에서 40만 원씩 입금받는 방법으로 현금을 가로챘다.

경찰 조사 결과 2012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210명이며, 허 씨는 이들로부터 5천만 원 상당의 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허 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자신의 실제 주민등록증 사진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주는 대담함을 보이기도 했다.

특히 허 씨는 경찰에서 수사 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인근 지역 여관 등을 돌아다니며, 다른 사람의 인적사항으로 가입된 ‘대포폰, 대포통장, 대포 아이디’를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허 씨를 구속하고 여죄에 대해 수사 중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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