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까지… 경보 시 실외활동 및 자동차 운행자제 당부

[천지일보 대전=김지현 기자] 대전시가 1일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오존(O3)경보제’를 시행한다. 

대전시는 오존으로 인한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존경보제’를 운영하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오존경보제는 대기 중 오존 농도가 일정 기준을 넘었을 때 경보를 발령해 이를 알려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시는 이를 위해 시와 보건환경연구원, 각 구청에 오존경보상황실을 설치‧운영하며, 7개 권역(동부‧동남부‧서부‧북부‧신탄진‧서남부‧둔산)으로 나눠 경보를 발령한다.

오존 경보는 오존농도에 따라 오존 주의보, 오존 경보, 오존 중대경보 등 3단계로 발령된다.

1시간당 평균 농도가 0.12ppm 이상이면 오존주의보, 0.3ppm 이상은 오존경보, 0.5ppm 이상이면 오존 중대경보를 각각 발령한다.

오존주의보가 발령될 때부터 호흡기의 자극증상이 증가해 노약자 및 어린이, 호흡기 질환자는 외출을 자체하고 시민들도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오존경보가 발령되면 언론사, 학교, 유관기관, 동사무소 등 1180여 곳을 통해 전파하며, 휴대폰 문자서비스 가입한 시민 1340여 명에게도 상황을 알려준다.

최규관 대전시 환경정책과장은 “오존 발생을 줄이기 위해 시민들은 대중교통이용하기, 자동차 카풀제, 공회전 줄이기 등을 통해 자동차 이용을 줄이는 등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1996년 오존경보제 운영 이후 지난 2004년에 주의보 수준의 경보가 3회 발령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단 한차례의 오존경보 발령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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