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중도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클럽과 요가학원에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수원시 장안구의 ‘헬스플러스’에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를 내리고, 인천시 계양구의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100만 원)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헬스클럽은 소비자 2명이 각각 2개월 후, 6일 후에 계약을 해지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환급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또 해당 요가학원은 소비자가 헬스 및 개인지도 계약 후 6개월이 지나 계약을 해지했으나 대금을 환급치 않았다.

방문판매법 제31조에 따르면 헬스클럽, 학습지업, 결혼중개업 등의 계속거래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소비자는 계속거래에서 자신의 책임으로 중도 해지할 경우에도 위약금(헬스이용계약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공정위는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반드시 내용증명우편으로 계약해지요청서를 발송해야 분쟁 시 입증이 용이하다”고 조언했다.

내용증명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으며, 계약해지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해 3월에도 계약해지를 금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물린 서울 지역 18개 헬스사업장의 불공정약관을 바로잡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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