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지연 기자] 해약환급금을 고객들에게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그린우리상조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이 과태료를 부과하면서 할부거래법 위반혐의로 이 업체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린우리상조는 지난해 10∼12월 상조계약이 해제된 소비자 543명에게 환급금 2억 6883만 원을 법정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다. 현행 할부거래법 제25조에 따르면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는 선불식 할부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 받은 대금에서 위약금을 뺀 금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상조계약금을 분납으로 미리 지불(선불식 할부계약)하다가 해약을 했지만 환급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상조회사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계약할 때 업체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에 등록했는지, 또 법정 선수금 보전비율(40%)을 준수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같은 사항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보전비율에 미달한 업체는 부도·폐업시 납입금의 40%를 보장받기 어렵다.

공정위는 또 업체가 공정위의 표준약관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판매사원이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상조회사의 대금환급과 위약금, 서비스 등과 관련해 불만사항이 있을 경우 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에 상담 또는 피해구제 신청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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