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에 하루를 쉬는 ‘대체휴일제’가 이르면 하반기부터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에 따르면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칠 경우 하루를 쉬고, 휴일이 토요일과 겹치면 원칙적으로 추가 휴일이 없다. 단 명절인 경우는 토·일요일 구분 없이 명절 전후로 대체휴일을 지정한다.

재계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의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며 “주 40시간제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휴일을 또다시 늘리는 것은 자금난과 인력난을 가중시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반대 입장을 나타내고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 황영철 법안심사소위원장은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 안전행정부를 비롯한 일부 정부부처의 반대가 있긴 하지만 국민들의 공감이 있다고 보고 소위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휴일은 연평균 3일 정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며, 안전행안위는 오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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