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원본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 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등을 수정하려면 해당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의는 기사제공 행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사공급계약 당시 일괄적으로 이뤄져 언론사 개별 기사의 편집권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내어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으로 수정되면서 발생하는 낚시성 기사 문제, 사실 왜곡에 따른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기사 수정을 통한 정치편향 여론 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의 공정성 또한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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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문식 기자
usk@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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