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 (사진출처:연합뉴스)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포털사이트가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는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원본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을 수정하지 못하게 하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변경 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 2항에 따르면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않은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 등을 수정하려면 해당기사 공급자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이 같은 동의는 기사제공 행위마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최초 기사공급계약 당시 일괄적으로 이뤄져 언론사 개별 기사의 편집권을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내어준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언론사 기사의 제목과 내용이 자극적으로 수정되면서 발생하는 낚시성 기사 문제, 사실 왜곡에 따른 언론사의 편집권 침해, 명예훼손 등 2차 피해, 기사 수정을 통한 정치편향 여론 조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이만우 의원은 “언론사의 기사에 대한 포털사이트와 같은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자의적 뉴스편집을 금지함으로써 인터넷 공간에서 언론의 공정성 또한 진일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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