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인 페놀 성분이 함유된 약물로 환자들에게 피부성형을 시술해 얼굴 부위에 심각한 화상을 입힌 혐의로 피부과 의사 2명이 기소됐다.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건태)는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서울 강남의 유명 모 피부과 전문의 안모 씨와 노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이 병원에서 일하면서 얼굴 기미를 없애려고 찾아온 여성 10명에게 병원장 P씨가 제조한 박피 약물로 시술하다가 화상을 입힌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병원장 P씨는 2002년 페놀 성분이 함유된 박피약물을 개발해 의학정보 프로그램 등을 통해 대대적인 홍보를 펼쳤다.

하지만 약물 성분을 비밀로 하는 바람에 다른 의사들이 성분을 모른 채 시술했다. 또한 임상시험을 통한 안전성이 검증되기도 전에 박피 약물을 사용했고, 환자들에게 시술 전 약물에 페놀이 들어 있는 점과 부작용 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아 의사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피해자 A씨는 1200만 원을 내고 이 병원이 대대적으로 홍보한 심부피부재생술을 받았지만 얼굴에서 피고름이 흐르는 등 후유증을 겪었고 결국 얼굴 60% 화상, 안면부 4급 장애 진단을 받았다. 또 기미를 없애기 위해 병원을 찾은 B씨도 이 시술을 받았다가 얼굴 80%에 화상을 입어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다른 피해자들 역시 얼굴에 화상이나 흉터·색소 침착 등의 부작용을 겪은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이 병원에서 부작용을 입은 피해자들이 검찰에 고소했으며, 이들은 P씨의 유족을 상대로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이 병원은 작년 4월 병원장 P씨가 심장마비로 사망하자 폐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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