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서울시가 택시 요금을 내거나 물건을 살 때 바가지를 쓴 외국인 관광객에게 피해금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책임보상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상위법 검토와 함께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신고전화·관광센터·관광안내원 등을 활용, 현장에서 적발해 바로 환불조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보상금은 서울시와 관광협회·여행협회·방문의해위원회 등이 함께 기금을 조성해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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