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주족으로 단속돼 부과된 벌금을 장만하려고 일부러 교통사고를 낸 뒤에 수억 원의 보험금을 타낸 10대 청소년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31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고의로 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최모(19) 군 등 5명을 구속하고 이모(18) 군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들과 공모한 김모(19) 군 등 4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 군 등은 지난해 9월 27일 오후 서울 아현동의 한 골목길에서 자신들의 차량과 오토바이로 추돌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400만원을 받는 등 2006년 10월부터 3년간 70차례에 걸쳐 3억여 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최 군 등 7명은 2007년 6월부터 최근까지 폭주족으로 단속돼 법원에서 200~300만원 벌금형을 받자 “돈을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여중생 애인, 친구, 선후배 등을 끌어들인 뒤 렌터카를 이용해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타낸 보상금 중 2000여만 원은 벌금 납부에 사용했고 나머지는 오토바이 구입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최 군 등은 자신들끼리 사고를 내기도 했지만 신호위반, 역주행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고의로 추돌하기도 했으며, 고의 사고임을 들키지 않으려고 경찰에 신고해 현장을 확인시키는 치밀함도 보였다.

또 모두가 승용차가 없는 10대들이라서 빌린 렌터카나 위장 취업한 피자집 업소의 오토바이 등을 범행 도구로 이용했다. 심지어 피자집에 취업하기 전에 오토바이가 보험에 가입돼 있는지를 확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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