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관련 긴급최고중진연석회의를 마치고 대표실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오른쪽은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사진출처:연합뉴스)

이한구 “이익 추구에 국민 우습게 보는 제도 고쳐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비판론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국정현안을 처리하는 데 국회선진화법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야당 압박에 나섰다. 하지만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인 만큼 개정을 추진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새누리당의 곱지 않은 시선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야당의 반대로 무기한 교착 상태에 빠진 데 따른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5일 확대원내대책회의에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국민을 우습게 보는 제도는 반드시 고쳐져야 한다”며 “이것이 되풀이되면 도리 없이 국회선진화법과 인사청문회법 개정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제18대 국회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 몸싸움을 추방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권한 최소화,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방해) 도입, 국회 내 점거 사태와 폭력 방지, 의안의 처리 효율성을 높이는 ‘신속처리제도(패스트트랙)’ 도입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 법에 따르면 어느 당이든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인 180석 이상의 찬성 없이는 법안 강행처리가 불가능하다.

야당이 법안 통과 저지를 목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을 적극 활용할 경우 법안 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때문에 소수인 야당에 거부권을 쥐어준 것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몸싸움 방지라는 명분 아래 소수의 의견을 지나치게 보호하려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다수결 원칙을 훼손한다는 지적이다.

국회선진화법과 함께 도입된 안건조정위원회는 악용 논란에 휩싸였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민주통합당 위원들이 지난 4일 징계안 처리 대상인 자당 의원 2명에 대해 안건 조정을 요구했고, 이에 따라 최장 90일까지 징계안 처리가 미뤄지게 된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요사이 정치권에서 국민을 실망시키는 일이 무한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인사청문회 권한을 남용하는 사례가 너무 빈번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 원내대표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공전을 거듭하자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다”며 개정 추진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개정론이 탄력을 받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된 국회선진화법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적용되는 것으로, 이를 개정할 만한 명분을 찾기가 어렵다. 또 새누리당이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 법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려 한다는 비판론에 직면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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