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공감정책 75개 추진… 군대간 아들 건강상태 인터넷으로 확인 가능

내년 7월부터 군 장병의 건강상태를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는 지방세 납부과정이 전면 온라인화 돼 금융기관 자동화기기(ATM)를 통해 언제든지 납부할 수 있게 되고, 생업 등으로 검찰 출석이 어려운 피해자나 참고인은 전화로 진술을 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회 생활공감정책 점검회의’를 갖고 경제, 사회·복지, 교육·문화, 사회·안전 등 4개 분야에서 총 75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생활공감정책을 선정해 추진키로 의결했다.

이번에 추진하는 과제는 지난달 중앙 및 지방공무원으로부터 접수한 3942건의 정책아이디어를 검토한 뒤 선정한 것이다.

국방부는 군 장병의 건강을 가족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 확인해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군 내부에서 운용하고 있는 입원환자조회시스템을 인터넷으로 확대해 장병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군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관련정보를 즉시 원하는 가족에게 제공키로 했다.

또 행정안전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시간·장소·수단에 구애받지 않는 이른바 ‘유비T(UbiT) 지방세 납부서비스’를 도입해 신용카드와 자동이체를 통한 지방세 납부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다음 달부터 ‘전화진술제’를 도입해 개인적인 사정이 있는 피해자나 참고인 등을 검찰청사로 직접 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전화진술제는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를 직접 검찰청사로 부르지 않고 전화로 진술서를 받는 제도로 수사기관의 활동으로 서민의 생계나 일상생활이 발목을 잡히는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저소득층 자동차피해자 가족지원제도를 개선해 내년부터는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자동차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당사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부모에게는 피부양 보조금을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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