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점점 본격화 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과 건강연대는 28일 오후, 쌍용자동차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물과 의약품 등 생필품 반입을 즉각 허용하라”고 촉구했다.

쌍용자동차 사측과 경찰이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기본적인 생필품은 반입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민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12조에서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이송·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회사 측의 의료진 출입금지조치는 동법을 위반한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회사 측에서 소화전을 차단하고 있는 행위 역시 소방기본법 위반의 불법행위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제2의 용산참사와 같은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망성이 크다”면서 “회사 측의 의료지원 방해 행위와 소화전 차단 행위가 계속된다면 우리는 사법적 책임을 요구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변은 특히 인체 유해 논란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최루액’에 대해서 “중추신경억제에 의해 어지럼증을 일으킬 수 있다”며 사용 자제를 요청했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도장2공장 진입을 위해 도로 정리와 함께 모의훈련을 하는 등 공권력 투입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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