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23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박홍우 부장판사)는 지난 18대 총선에서 이한정 전 의원을 비례대표 후보로 추천해주는 대가로 6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문 대표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은 금전의 수수, 금권정치를 막기 위한 것인데 피고가 이를 위배한 것은 국민들에게 정신적 충격과 피해를 준 점이 인정된다”면서 “특히 피고는 당의 대표이자 기반이라는 점에서 책임을 면할 수 없는데도 오히려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으로 보여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문 대표는 “우리는 돈 없는 선거를 했고 금권정치도 하지 않았다”면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문 대표가 대법원 상고심에서 확정 판결을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나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18대 총선에서 학력과 경력을 위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6억 원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던 이한정 전 창조한국당 의원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은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되는 형을 선고받은 이후에 자진사퇴를 거부하다가 창조한국당이 제기한 당선무효 소송에서 패소해 의원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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