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용준 인수위원장을 비롯한 인수위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사진출처:연합뉴스)

“형식뿐 아니라 헌법의 내용적 정당성에도 부합해야”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유권무죄, 무전유죄.

제17대 대통령 임기 종료를 앞두고 불거진 대통령 특별사면 논란으로 정치권이 시끌시끌하다. 권력형 비리혐의로 기소된 대통령 측근과 친인척이 특사 명단에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데 따른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도 비판 여론이 들끓는 상황이다. 대통령에게 악용될 소지가 있는 사면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 제79조에 명시됐다. 삼권분립 원칙의 예외로써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따라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일반사면의 경우 특정 죄와 형의 종류를 정해, 그 죄에 해당하는 모든 이에게 똑같이 적용하기 때문에 사실상 법을 개정하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입법부인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특별사면은 형이 선고된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다.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어 남용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치인, 기업총수 등 특정 세력의 구제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말인 지난 1997년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으로 구제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종료를 앞두고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역시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특사로 풀어줬다.

대통령의 임기 종료를 앞둔 특사가 관행으로 굳어지자 정치권 안팎에선 비판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대통령의 사면이 사법부의 판결을 뒤집는 것이어서 사법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법치에 대한 형평성을 훼손해 사회에 위화감을 조성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사면법 개정론이 나오는 이유다. 새누리당 심재철 최고위원은 11일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개정 방향으로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사범, 대통령 친인척 범죄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사면을 하더라도 형기를 일정하게 마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등 제도적으로 제한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지난해엔 특별사면 조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과 거액의 횡령·배임죄를 지은 기업인의 형량을 올려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이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건국대 최윤철 교수는 대통령 사면권에 대해 “헌법에 규정한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은 형식적으로 맞지만, 그 권한을 행사하는 자체도 헌법의 내용적인 정당성에 부합해야만 헌법적으로 완전히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바른사회 밝은정치 시민연합 이기후 상임대표는 “특별사면은 일반 법률적인 판단보다는 통치권자의 복합적인 판단에 의한 것”이라며 “너무 구속을 가해 제한하는 것도 문제고, (특별사면을) 행사하는 사람도 얕은 기준에 의한 행사는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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