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게이트’로 구설수에 올랐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척추 디스크 악화로 수술을 받기 위해 지난 13일 법원에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한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와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홍승면)는 박 전 회장 건강 상태에 관한 전문의 소견서 및 검찰이 제출한 의견서를 확인하고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통상 피고인의 구속집행정지 신청서와 검찰의 의견서 검토가 끝날 경우 2~3일 안에 결정문이 나오기 때문에 곧 박 전 회장의 거취가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후에 박 전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해야 하는 공판이 많이 남아있고, 스스로 구속집행 정지 신청을 철회한 사실이 있어서 구속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하지만 박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과거 어느 때보다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구속집행정지를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박 전 회장은 결심공판에서도 심혈관계 질환 등 입원치료 필요성을 주장해왔으며 변호인 역시 “앓고 있던 협심증이 재발하고 요추와 경추 부위 디스크 증세도 악화돼 긴급한 수술이 필요한 상태”라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박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1일에 재차 구속영장을 재발부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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