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에 대해 징역 1년이 구형됐다.

3일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홍승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충분한 진술을 확보했다”며 김 검사에게 징역 1년 및 추징금 974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김 검사의 변호인은 “박 전 회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김 검사가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을 뿐더러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박 전 회장의 청탁 내용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김 검사 역시 “대검 중앙수사부에서 피의자 소환조사를 받을 때 주임 검사가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수사를 진행했다”며 “주변 사람들에 대한 계좌추적과 향응 제공을 확인하겠다고 엄포를 놓아 진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고 검찰을 공격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런 사실이 없다”며 일축했다.

김 검사는 최후 진술을 통해 “박 전 회장을 고향선배로서 많이 따랐을 뿐인데 살아 온 방식에 대한 회한을 갖게 됐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 검사는 지난 2007년 박 전 회장의 정치자금법 관련 소송에서 선처를 받게 해달라는 부탁과 함께 박 전 회장으로부터 미화 5000달러를 받고, 2005년에는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던 박 전 회장의 지인 황철곤 전 마산시장를 도와달라며 동일한 금액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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