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유영선 기자] 국방부가 발간한 2012년 국방백서가 처음으로 “북방한계선(NLL)을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이라고 규정했다.

군 당국이 2년마다 발행하는 국방백서에서 이처럼 NLL을 ‘실질적인 해상경계선’이라고 명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이에 따라 NLL을 무효라고 주장하는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국방백서에 영역 표시가 돼 있는 한반도 지도 그림과 함께 이를 설명하는 각주(脚註) 형식으로 ‘NLL은 1953년 8월 30일 설정된 이래 지켜져 온 남북 간의 실질적인 해상 경계선으로, NLL 이남 수역은 대한민국의 관할 수역임’이라고 적시했다.

정부는 또 “독도는 지리적,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라고 밝히면서 독도 수호 의지도 강조했다.

독도 관련 사진도 2010년 백서에는 한 페이지에서만 게재됐지만 이번에는 공군과 해군의 독도 훈련 사진을 포함해 3장을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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