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에 판매목표 할당, 불법TM 등 폭력적 영업 중”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주재로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의 심각성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우리나라 통신 사업자 중 공정위에 회사와 대리점 간 조정을 가장 많이 신청한 회사는 LG유플러스로, 무려 접수 비율이 50%가 넘는다”며 “LG유플러스의 영업은 폭력적 영업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박민식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을 대상으로 한 ▲강제 판매목표 할당 ▲강제 합의서 작성 ▲강제 권역조정을 통한 영업구역 강탈 ▲방통위 단속 정보 유출 ▲불법TM 강요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질타했다.

아울러 이에 대해 김철수 LG유플러스 부사장을 증인으로, LG유플러스 대리점 피해자모임(엘피모) 허춘기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채택해 질의했다.

박 의원은 김철수 부사장에게 “LG유플러스의 전국 대리점에서 불공정 거래를 강요하고 있다는 신고가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며 “이에 대한 해법을 갖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사장은 “공정위에 제소된 건은 다 파악하고 있고, 개별 건에 대해선 합당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또 허춘기 위원장에게 “LG유플러스 측에서 판매목표 강제할당 및 손해영업을 강요하는 메일을 받은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이에 허 위원장은 “월 1000개, 300~500개의 강제 판매목표를 할당받고 있다”고 말했다.

허춘기 위원장은 “이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대리점을 해약하기 위한 조건으로 만든 것”이라며 “이 때문에 피해를 본 대리점이 200~300개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대리점에 주어지는 할당목표와 실제 대리점의 판매량 간의 차이에 대해 묻는 박 의원의 질의에 허 위원장은 “실제 대리점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량의 5~10배 정도 많은 판매량이 LG유플러스 측으로부터 할당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 달에 억대에 달하는 손해를 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또한 박 의원은 LG유플러스가 대리점에 ‘영업목표 및 운영을 이행할 것을 합의합니다’라는 내용의 서류를 대리점에 일방적으로 보낸 부분을 지적하며 사실 여부를 두 증인에게 물었다.

허 위원장은 이에 대해 “강제로 목표 할당 후 여기에 서명하라는 것”이라며 “이를 지키지 못하면 판매 수수료를 다 빼앗아 가고 대리점을 해약시켜 버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는 상호 정상적인 합의가 아닌 합의를 빙자한 강요”라며 “폭력적 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료를 인용해 “영업점에서 초고속 인터넷 1개를 팔면 사은품 명목으로 고객에게 35만 원을 준다. 그런데 본사가 지원하는 금액은 26만 원”이라며 “1개를 팔아봤자 8만 원씩 손해를 본다. 이게 뭐하는 사업이냐”고 지적했다.

이 같은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를 통해 피해를 본 대리점주들은 평균 30~50억 원의 손해를 입고 대리점 계약을 해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박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대리점에 단속을 나가기 전에 미리 LG유플러스에서 대리점들의 단속에 대한 정보를 알려줬던 점, 불법으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판매점에 불법TM을 하도록 강요했던 점들을 지적하며 공정위에 정확한 조사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김 부사장에게 이런 행위가 적법하냐고 물었고, 김 부사장은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르다. 문제가 있는 것은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장에 LG유플러스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정밀한 재조사를 촉구했으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것이 사실이라면 상단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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