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ㆍLG유플러스ㆍKT, 매달 판매점에 판매목표 하달
목표 미달성시 위약금 내도록 강요

[천지일보=이승연 기자] 국내 이동통신 3사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 휴대폰 판매점을 대상으로 강제 판매목표를 할당하는 등 불공정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 정무위 소속 노회찬 의원(노원 병)은 “IT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서 굴지의 기업인 통신3사가 3만 개 이상 되는 판매점을 대상으로 강제로 판매목표를 할당,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면 경제적 손실을 보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조사를 통해 살펴보니 통신3사가 공정위에서 금지한 판매목표를 설정,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위약금을 받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판매점에서 제공된 자료를 인용해 한 달에 15건의 판매 목표를 강제로 정하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시 한건당 5만 원의 위약금을 물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컬러링 서비스에 대해서도 의무화해 휴대전화 판매량과 컬러링 가입건수가 맞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판매점에 위약금을 내게 했고, 정해진 기간 내에 소비자가 해당 서비스를 취소할 경우에도 위약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이뿐 아니라 SK텔레콤의 경우 ‘T에코폰’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중고단말기 수거에 대한 목표도 할당해 이를 채우지 못하면 건당 위약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증인으로 나선 SK텔레콤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유사한 내용이 있는지 알아봤는데 표현상의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이 같은 사항을 놓고 “명백한 불공정 거래”라고 말하면서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이 사안에 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지 물었다. 공정위원장은 “이에 대해 아직 적극적으로 조사하지 않았다”며 “자료를 제공하면 관련 사항에 대해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노 의원은 “이 상황은 어떤 특정 판매점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매달 통신3사가 판매점에 이 같은 ‘판매 정책표’를 내려보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통신3사의 보편적 영업방식”이라며 “3만 개가 넘는 점포를 대상으로 이런 불공정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지적한 후에야 조사한다는 건 맞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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