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천지일보 창간 3주년 기념 종교포럼에서 종교시민사회 단체 및 각계 전문과들이 토론을 벌이고 있다. ⓒ천지일보(뉴스천지)

[천지일보=장요한 기자] 24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창간 3주년 기념 종교포럼 사회를 맡은 천지일보 이상면 대표이사가 패널 토론자들의 의견을 한 마디로 강제성을 띤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리했다.

이날 기조발제를 한 선문대 김항제 교수도 이에 동의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은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를 상징적으로만 표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종교갈등 해소의 실효성은 그 실행의지가 상위 헌법과 하위 법률에 어떻게 반영되고 있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종교중립 조항을 추가한 국가공무원 법도 처벌조항이 없어 경고에 그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덧붙였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임완숙 공동대표도 김 교수와 마찬가지로 종교인권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정교분리의 원칙과 종교교육이라고 말했다.

이상면 대표이사는 강제성을 띤 측면에서는 법과 교육이 필요하고, 자율적인 측면에서는 종교인들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 언론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과 자율성이 어우러지면서 종교인권과 관련된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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